■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현대경제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공매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투자자들, 또 외국인들 거래조건을 통일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원]
일단 공매도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인데 공이라는 건 빌 공 자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을 먼저 판다는 거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는 있는데 주식을 판다, 주식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주식을 먼저 샀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으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이 900만 원이 생기는데 공매도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주식을 100만 원어치 팔았을 때 그게 50만 원까지 판 가격이 떨어진다면 50만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는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현물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인들이 공매도 할 때와 기관들이 공매도 할 때 차이를 뒀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은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고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개인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뒀는데. 예를 들면 상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무작정 그걸 판 채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90일, 그런데 기관은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걸 개선안에서는 똑같이 기관도 90일로 통일하는 거. 그리고 담보비율은 주식을 팔더라도 자기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도 없는데 주식을 팔면 나중에 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개인은 예를 들어 주식 파는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120%를 적용했고 기관은 105%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개선안에서는 똑같이 105%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개인과 기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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